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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업무공백 장기화 문제없다

복지부,공단 업무공백 장기화 문제없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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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요식행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업무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구성된 만큼 공단 이사회가 결정한 추천위원회 위원구성에 반대하는 단체는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공단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상임이사ㆍ총무상임이사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7월 1일부터 공단 기획상무(강암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어 이사장의 임명지연이 반드시 공단의 업무공백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원회라는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복지부의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공단 이사회가 지난 3일 관련 법령 및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 9인(민간위원 5인, 비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된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위원 5인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추천한 19인의 후보자 중에서 경제계, 노동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각 1인으로 선정됐으며, 비민간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동시에 공단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2인,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 및 경총 각 1인으로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주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비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기관에서 주무부처의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공모절차를 거쳐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께 공단의 이사장 후보자를 제청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단 이사장이 임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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