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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시로 봉투에 약담은 간호조무사 무죄

의사의 지시로 봉투에 약담은 간호조무사 무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7.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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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정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다. 입원한 자동차 사고 환자들에게 A원장은 복약지시를 하였고, 간호조무사 B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병에서 약을 낱알로 꺼내 봉투에 담아 환자들에게 전달하고 복약토록 하였다. 그런데 A원장이 보험청구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검찰은 간호조무사 B가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고, 간호조무사는 의사나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약을 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 A원장을 약사법위반의 공범으로 하여 기소를 하였다.

 

A원장의 행위는 로컬 의원급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한다. 간호사 또는 약사를 고용할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의사의 진료보조행위를 돕도록 한 것이다.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진료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위와 같은 진료행위에 대하여 의사의 지시 하에 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본 사례가 없어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상식적으로 볼 때,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하에 약을 병에서 꺼내어 봉투에 담고 의사의 복약지도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의료행위라고 보기에도 힘든 기계적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약화사고나 복약지도의 불충분으로 환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의료현장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행위의 성격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유사한 판례로 약국에서 약사의 지시 하에 약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약을 봉투에 담아 환자에게 준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하급심판례가 있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위 사안과 같은 케이스에서 A원장의 약사법 위반 공소제기는 무죄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례는 의사에게 이러한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과 아울러 자칫 무면허의료행위교사 또는 공범으로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불이익과 그간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쌓게 한 행위로 청구한 보험금을 편취 또는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법적판단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항소가 제기되면 반대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판례가 대법원까지 유지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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