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협의회 식대 급여기준 개선방안 강구키로
새회장에 백경열 의협 전 공보이사…감사 장사상 원장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는 6월 29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에 건강보험의 식대 급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자동차보험협의회는 건강보험과 성격·목적이 다른 자동차보험에 건강보험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식대 개선대책 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정책을 지켜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사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안(열린우리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발의)에 대한 반대 성명서 및 개선방안을 김동철 의원에게 직접 제출키로 했다.
이밖에도 2006년도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협의회 결정 사항과 자동차보험분쟁심의회 분담금의 용도 및 납부 목적 등을 이메일과 의협신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당해 연도 분담금 납부 요청서를 우선 고지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과년도 미납 분담금의 납부를 고지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백경열 전 의협 공보이사가 회장에, 장사상 원장(소유정형외과의원)이 감사에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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