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째 입법발의···의료기사 종별에 포함시킨 개정안 국회 제출
침구사를 의료기사에 포함시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신설하고, 침구사의 업무범위를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로 정의했다.
또 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기사와는 달리 침구사는 오로지 한의사만의 지도를 받아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
법안을 제출한 김 의원은 "동양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바뀌면서 침구사 양성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명맥이 끊긴 침구사는 현재 국내 80여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침구사제도 부활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총 13차례 발의됐으나 한의계의 반대 등으로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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