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중 16개 병·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2004년 4월 3일부터 2006년 1월 4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로,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최고 1년, 부당이득금징수 1875만160원(16개 기관 총합), 과징금 2579만 1800원(1개 기관) 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S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등을 청구하는가 하면, 경북 포항시의 D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했고, 전주시의 C의원은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신고보상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 및 보상금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