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협주관 폐기물 배출자 첫 교육 '성황'

의협주관 폐기물 배출자 첫 교육 '성황'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6.27 12: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광주·전남의사회 회원 대상
의협, 올 3월 법정교육기관에 지정된 후 첫 시행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전남의대 명학회관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의협이 지난 3월 30일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 첫 연자로 나선 전순경 씨(광주시청 폐기물관리과)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관리' 주제발표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과 전용용기 관리 등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 김인수 씨(전남도청 환경보전과)는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주제발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험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보관기간 초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전용용기 미사용 및 재사용 ▲전용냉동고에 실험용 조직물 보관 ▲감염성폐기물의 혼합보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전남도의사회의 차승훈 의무이사(하당우리고운피부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유익했다"며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6년도 감염성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병·의원 등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시 1회 교육으로 완료)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교육일정은 △인천광역시(7월 1일 오후 3시·중구 가톨릭회관 대강당) △경상남도(7월 8일 오후 4시·마산삼성병원 별관 대강당) △대구광역시(7월 23일 오전 9시·경북대병원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