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처리 및 식재료 업소는 29~7월 10일까지 10일간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대형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 26~27일(2일간) 대형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31곳에 대해 1차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들 물류센터에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전처리 업소와 식재료 업소의 경우 29~7월 10일까지 10일간 농림부·해수부·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 물류센터는 ▲무허가·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취급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제반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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