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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개혁 실패로 360억 날려

의약품유통개혁 실패로 360억 날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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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패 인정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60억원씩 6년간 총 360억원 삼성SDS에 지급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관련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관련정책이 입안단계에서 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져 정책적인 실패로 판가름 나면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실거래가 상환제를 비롯,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약제비 직불제 도입 등과 관련한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6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삼성 SDS와의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회에 걸쳐 해마다 60억원씩 모두 360억원을 삼성SDS에 지급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사업'은 지난 1998년 대통령의 의약품 납품 비리 근절 지시 및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한 의약품 유통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의약품 유통개혁 주요 내용은 ▲유통체계 현대화를 위해 제약회사·도매상이 공동 출자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 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 전담· 의약품의 바코드화 및 의약품 물류 전산화 ▲약가 상환을 고시방식에서 실거래가 가격이 자동 반영되도록 개선하고,약품비 지급절차를 개선해 요양기관 주문 → 물류조합에서 요양기관에 의약품 직접 배송 → 요양기관 의약품 실거래가로 진료비 청구 → 보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약품관리비 지급, 약품비는 물류조합을 통해 제약회사(도매상)에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 10월 ▲통신망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을 부담케 한 후사용료 징수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유통정보시스템 이용 의무화를 추진하되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거래는 실사 후 대금지급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바 보험자가 약제비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는가 하면(1999년 2월) 물류조합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2001년 3월)하는 등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1999년 10월)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2000년 3월 삼성SDS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듬해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가운데 주문·거래·통계분석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약제비 직접 지급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참여방안 마련및 시스템 모의 운영 필요 등을 감안해 가동시기를 1년 늦췄다.

그러나 200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직불제 근거규정이 폐지되면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존립 근거가 사라졌다.

직불제 근거규정이 사라져 굳이 요양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삼성SDS는 시스템 운영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10월 "구축비·운영비 377억원을 3년간 분할 상환하고 운영비도  정부가 지급하라"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2006년 6월 5일 "정부는 원고에 360억원을 2006∼2011년 6회에 걸쳐 매년 60억원씩 지급하고 지급기한을 어긴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20%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2심 결정 후 복지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향후 더 큰 국민 부담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지난 20일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추진해야 함에도 부구하고,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에 이르게 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돤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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