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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첨가제 정보 인터넷 공개

의약품 첨가제 정보 인터넷 공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6.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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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홈페이지에서 검색도 가능
약품 개발·안전성 확인 고민 "이제 그만"

의약품 개발과 개선시 긴요하게 쓰이는 의약품 첨가제 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제제기술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자와 제약사들에게 제제 개발·제제 안전성 등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첨가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는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체계적 관리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약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미국은 FDA 홈페이지에 첨가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일본도 후생성에서 '의약품첨가물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평가부(마약신경계의약품팀)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에 포함된 첨가제에 대한 정보를 분석, 국내에서 처음으로 첨가제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한데 이어 이를 식약청 홈페이지(Home>정보마당>KFDA분야별정보>의약품>ezDrug규격기준정보>의약품정보서비스>첨가제정보)에 공개해 의약품 첨가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제·캡슐제 등의 경구 고형제제·주사제·좌제·산제·액제·외용제제 등 2만여 품목의 의약품에 포함된 첨가제를 조사·분석한 것으로 ▲제형별로 사용된 첨가제의 배합 목적 ▲성분별로 사용된 제형 ▲사용량의 범위 및 규격 등이 정리되어 있다.

의약품평가부는 "첨가제 데이터베이스는 신약개발 및 제제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식약청 내 평가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첨가제의 명칭을 재정비하고, 의약품 인허가 정보화시스템과 연계해 별도의 '첨가제방'을 연내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첨가제방에는 의약품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첨가제와 관련된 최신 개발정보와 정책정보 등을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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