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인가 지연
사회보험노조, 정산법 파괴·공단 지배야욕 중단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이사장 공백에 따른 업무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9일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산법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이사회에서 만든 운영규정을 복지부가 인가해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사회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한 내용을 부정하고, 공익위원은 복지부 공무원 4명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운영규정을 인가해주지 않아 7월 1일 이사장 임명은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사회보험노조는 "지난 9일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이사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의결했고, 복지부도 하루빨리 운영규정을 인가해줄 것이라고 했으나 지금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내용 수정 없이 곧바로 인가해주겠다고 했으나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지 않으면 6월말까지 운영규정을 인가해주지 않겠다며 공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정부산하기관장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법을 부정하고 공단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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