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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식 원가산출 인권위도 나서

산모식 원가산출 인권위도 나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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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산출 의견수렴 과정 문제 있다" 인식 공유
16일 식대급여화 관련 토론회서 복지부에 질의키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의 식대급여화 조치(1일 시행)에 따른 정부 고시가의 원가산출(일반식 3390원) 근거를 복지부에 공식 질의키로 했다.

식대급여화 조치에 따라 공급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불만이 동시에 제기되고 산모식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아 임산부의 인권침해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책추진에 앞서 의견수렴 과정도 충분치 않았다는 시각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권위가 16일 개최한 토론회(입원산모식대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토론회)에서 식대 고시가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자 내려진 결정이다.    

패널로 참석한 심상덕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이사는 정부가 식대 원가를 산정하며 조사했다고 밝힌 2000개의 병의원 중 산부인과는 1~2%도 되지 않아 산모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신과 출산이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모식을 일반식과 함께 산정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현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의 급격한 감소로 한달 분만건수가 16건 미만인 병의원이 대다수(73%)를 차지하는 산부인과의 경영 특수성도 고려해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의 산모식 별도지정과 식대 고시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던 김동영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간사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팀장도 심 이사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며 한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였다.

심 이사는 식대급여화 정책이 추진되기에 앞서 표준산모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합리적인 원가조사가 전제돼야 함에도 가격(고시가)부터 제시하고 원가를 고시가에 맞추라는 현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무엇보다 식대 산정을 두고 환자가 잘못이 없는 의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식대 급여화 방침이 임산부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문제제기를 고려해 토론회를 열었으며 공급자를 대표해 산부인과의사회가, 소비자를 대표해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각각 참석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김유자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부설 탁틱맘 기획실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산부인의사회에서는 최영렬 회장, 강준구 경기지회장, 이기철 의무이사, 안선옥 총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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