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관련학회, IMS 문제 공동 대응 모색
'침' 허가된 needle, 바늘변종 재허가 신청키로
앞으로 IMS(근육내 자극치료) 보수교육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한 교육기관(학회 등)에서 3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IMS와 관련된 학회는 신규회원 등록을 받을 때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전 7시 동아홀에서 IMS학회·보완의학회·외과학회·신경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재활의학회 등 보험이사들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IMS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IMS 행위는 침술행위와는 그 원리부터 완전히 다른 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위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힌 뒤 "2001년 7월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여섯번이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IMS가 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구비서류가 행위보완 후에도 전과 동일하게 제출되는 점(안전성·유효성 등을 입증할 근거자료 미비) ▲IMS에 사용되는 needle이 식약청에서 침으로 허가되어 있는 점(한방의 침을 사용) ▲기존 24시간 교육이수자가 추가로 6시간의 보수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관계로 임상적 유효성 검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IMS 관련 학회 보험이사들은 needle이 식약청에 침으로 하가돼 있는 문제와 관련 보완의학회에서 IMS에 사용되는 needle을 식약청에 '바늘의 변종'으로 재허가 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기존에 24시간 교육을 이수받고 추가로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올해에는 6시간의 보수교육은 종료하고 교육미이수자 및 향후 IMS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회원들은 하나의 교육기관(관련학회 중 한 곳)에서 30시간의 교육을 이수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IMS학회 및 보완의학회가 협의를 통해 통일시킨 구비서류를 신규회원 모집시 사용키로 했다.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는 "30시간 교육을 받아야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수증을 받은 회원이나 이수증을 받지 않은 회원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IMS 시행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환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이사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IMS가 행위로 인정(보험급여화 되면)되면 이수증이 있는 회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