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피부관리실에서 문신·귓불 뚫기를 넘어 보톡스 주사·척추교정 행위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보톡스 주사나 경락·척추교정 등은 의료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으며, 귓불 뚫기나 문신 등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상 비의료인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대전지역 미용실·피부관리실 및 마사지실·금은 방 및 악세사리점 등 16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소의 31%가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부관리 및 마사지실의 경우 87.5%가 경락·보톡스 주사·눈썹 문신·척추 교정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이 이렇다면 전국이 다를바 없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가 개설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여서 불법의료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져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미용실·피부관리실 등의 미용관련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최근들어서는 비만·체형·영양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적인 여러 유사 의료서비스와 의료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싼맛에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제공받았다가 심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보니 보상도 제대로 받을리가 만무하다. 국민들이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단속이 우선 필요하다. 마지못해 하는 감시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불법 의료행위를 뽑아내길 바란다.
아울러 의료계도 불법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