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환인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생동성조작 제네릭의 폐기가 일단 유보됐다.
아울러 본안인 품목허가취소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난 8일 "시험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책임이 없다"며 허가취소, 제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제품 폐기만을 정지시켜준 것일 뿐 제품 회수 및 허가취소 처분은 본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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