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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 처방 진료기록부에 근거 명시해야"

"환자식 처방 진료기록부에 근거 명시해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6.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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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식대 급여 따른 주의사항 안내

의사가 환자식을 처방할 때 진료기록부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보험부는 "치료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제공돼야 하므로 처방 근거를 명시(진료기록부 등)해 추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가 2006년 6월 1일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됐으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이같이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서 병협은 "병원이 산정하는 식사의 종류별(급여식·일반식, 치료식, 비급여식)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보이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조리사의 면허증 취득자에 한해 인력가산이 적용되고 있으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인력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 받아 면허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리사의 인력가산은 면허 소지자에게만 인정된다. 또 현재 병원에서 근무중인 조리사의 경우 면허가 6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라도 6월 1일부터 가산항목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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