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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약제비 대책위원회는 이래서 필요하다

시론 약제비 대책위원회는 이래서 필요하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6.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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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

지금 의료계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는 듯 하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연간 약가 지출액은 약 7조 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약국 조제료로 약 2조원이 지출되고, 항암제로 1조 4000억원이 지출돼 약제비대책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연간 약 1조 7000억정도가 되리라 짐작하고 있다. 실제 약제비대책위를 통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약제비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지, 왜 제살 깍아먹기를 하냐고. 이론상 국민소득이 늘면 소득증가에 비례해 가만 놔 두어도 의료비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묘안이 없다.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고시와 삭감과 실사는 결국 한정된 재정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불요불급한 부분의 약제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재정절감분을 우리 회원들을 가장 괴롭히는 부분의 해소에 쓰자는 것이 본 위원회의 첫 번째 취지다.

혹자는 또 이렇게 묻는다. 고가약 사용이 의약분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의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왜 그걸 포기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론 결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 방법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우리 의료계가 더욱더 욕만 먹고 고립만 될 뿐이다. 고가약이 더 좋은것은 생동성시험 파동을 통하여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가약이 저가약에 비해 효과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효능 효과는 20~30% 좋은데, 가격은 300~400% 높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가약은 영세한 국내제약업체에서 만든 약이다. 우리 한국사람이 우리 나라에서 만든 약을 안 써주면 누가 그 약을 써 주나.

16개에 이르는 초대형 다국적 외국제약회사에 비해 700여개에 달하는 국내제약업체는 다윗과 골리앗보다도 더한, 태풍 앞의 촛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물론 너무 열악한 국내 업체는 정리되고, 진정으로 외국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 개발력이 있는 국내업체 위주로 언젠가는 통합·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제약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우리가 주어야 한다.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다. 의학전문가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왜 시민단체·종교계·전현직 국회의원·연예인·대학교수·보건복지부 관계자까지 끌어들이냐고. 과거 의사들의 투쟁은 실효는 없는 빈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의 시민단체들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은 최근의 5.31 지방선거 결과가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게다가 이 위원회 활동은 대국민 캠페인이지, 절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약제대책위를 반대하는 회원이 있다면, 정부안대로 오는 9월부터 현재 2만2000개에 달하는 보험급여약을 5000개 내외로 줄일 경우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권 제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5000개 급여품목 외의 약제 처방시 늘어나게 되는 환자 부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어떻게 감수하려는지 묻고 싶다. 그때도 모든 책임을 의사들의 처방 잘못으로 돌리시려는가.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약제비대책위원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정부와 의사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싸우고만 있어야 하나. 지금 당장 파이를 키울 수 없다면, 정해진 파이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울수 있을지, 서로 이마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묘안을 짜내야 할 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제비 절감을 통한 잉여재정을 어디에 쓸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초·재진 관련 환수다. 우리가 원하는 초진의 개념은 첫째 어떠한 상병으로 투약후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내원하면 무조건 초진, 둘째 어떠한 상병으로 치료중 전혀 다른 상병으로 내원시 무조건 초진이다. 위 두 조건을 만족하면 예상소요액은 연구자에 따라 연 185억~2400억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또 정형외과·일반외과·재활의학과에서 주로 행해지는 물리치료의 경우 한달에 14회 이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30명 이상의 환자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소아과의 경우 현재 육아상담료가 없다. 신생아의 첫 예방접종시 과연 주사를 놓아도 되는지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신생아의 경우만은 진찰료에 상응하는 육아상담료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밖에 여전히 낮은 산부인과의 정상분만료, 일반외과·흉부외과의 수술, 수기료 등 우리가 각 과별로 시급히 보상해 주어야 할 부분이 어디 한두가지인가? 만약 재정을 더 절감할 수 있다면 내년도 수가인상에도 써야 한다.

약제비 대책위원회의 대전제는 첫째도 우리 회원의 권익, 둘째도 우리 회원의 권익이다. 의협은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회원의 살과 피를 내주고, 얻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우는 결코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의 지지가 없는 한 이 위원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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