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은 기관이, 책임은 제약사 '억울'...행정처분 취소 소송내
"재시험 통해 동등성 확인 후 조치해야" 주장
생동성 조작건으로 제품의 허가가 취소된 일부 제약사들이 억울하다며 '힘을 모아'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동아제약, 환인제약 등 12개 업체는 지난 8일 식약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된 시험기관들이 적정한 시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감독, 확인하는 의무는 식약청에 있다"며 시험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들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오인을 받게 돼 업체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생동성 재시험을 실시하여 동등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