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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징계권 법제화 추진

의협 자율징계권 법제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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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의료법개정안 마련
의협 정관 위반시 면허취소 등 징계

▲ 8일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과 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자율징계권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의협에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8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의협이 회원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뒤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협 등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따라 의협은 ▲신고의무 위반 ▲중앙회 정관·회칙 및 윤리규정 위반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회원에 대해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 자격 정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산하에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의협의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토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휴폐업할 때 중앙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으며, 모든 의료인은 중앙회의 회원이 돼야 하며 중앙회 정관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명시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환영받고 있어 국회 통과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안명옥 의원과 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강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는 "전문가의 행위가 용납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그 분야 전문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권을 행사하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보건의료인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논하기 앞서 이들을 진정한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따른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의료단체의 가입이 강제적이라면,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율징계 절차와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각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공적 면허관리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지태 의협 법제이사는 "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견책, 과태료, 자격 및 업무 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 강력한 자체 징계권을 갖고 있다"며 "의협도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자율 징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현행 법률 위반행위에 까지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국가에 징계를 요청하고, 국가는 그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은 국민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 역시 자율징계제도 활성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동익 의협 회장을 비롯해 간호협회, 병협, 한의사회, 약사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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