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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식대 세부산정 기준 "이렇습니다"

[Q&A] 식대 세부산정 기준 "이렇습니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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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타 기관에 식사제공 시 가산 인정
고가분유 선택시 보호자 부담···낮병동 식대 급여 포함

입원환자 식대는 1일 3식 이내만 산정돼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일반식 및 산모시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해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을 받는다.

또 간식의 경우 환자별 섭취기준 열량 등을 감안해 하루 식단에 구성된 경우 소정만 식대에 포함되며, 조산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식사를 제공해도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식대가 보험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어 '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답변서를 작성했다.

식대 세부산정기준에 따르면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본 식사 관련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저균식의 경우는 치료식의 범주로 보아 치료식으로 산정하고, 전염성이 강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환자의 질병 및 상태에 따라 일반식이 제공되었으면 일반식을, 치료식이 제공되었으면 치료식을 산정할 수 있다.

질병이 없는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분유도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영유아에게 제공한 이유식은 일반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반면 분유와 이유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다. 또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다.

식대 세부산정기준은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해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하며 완제품 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일반분유·설사분유·미수아분유 등 분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분유 1일당 소정수가로 산정해야 하고, 인공수유수기료는 세부사항고시(기결정 고시)에 의거 입원환자간호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시켰다.

 

▶식사 가산 관련
특히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거나, 환자식사가 아닌 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주로 입원환자 식사를 담당한다면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가능하고, 외래·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교육 전담 영양사 등은 식사 가산 영양사수에 포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는 영양사는 가산항목에 포함이 안되며, 영양사가 16일 이상 장기 휴가를 갈 경우 그 기간동안은 가산 산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울러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은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을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토록 했다.

 

▶환자 본인부담
한편 환자 본인부담과 관련 고가의 분유룰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는 비용 전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6세 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도 본인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식대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고,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하므로 식대를 급여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등과 같이 입원 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인 경우는 환자가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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