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법률 일부 개정
치료기회 확대·사회복귀 지원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마약법률)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법원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마약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줄이고, 마약류 중독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번 마약법률 개정으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해 자진입원자 및 검찰의 치료보호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은 3872명이며, 그 중 359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는 전국의 24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522병상)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3000여명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다. 치료보호실적은 2004년 194명, 2005년 359명 등이다.
이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의 치료보호 대상자외에 약 1000여명의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기소된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보호를 통한 사회복귀·재활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제도가 없어 실형을 통한 엄벌주의로 처벌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치료보호 조건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마약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내로서 12월 이내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치료보호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구인·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가 종료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보호의 종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마약류는 관리대장의 철저한 기재를 통한 재고관리 의무가 있어,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는 조제 등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약국개설자 등의 마약류 취급자가 이를 폐기처리 하려고 해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고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에 대하여 폐기절차를 정함으로써 마약류관리의 안전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