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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의료법인에 위탁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의료법인에 위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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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장애인의 의료재활사업을 의료법인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료재활시설은 건교부 장관이 선정하는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가 모든 재활시설을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재활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료재활시설 및 의료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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