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 확대개편 법안 발의
원자력의학원이 독립기관으로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과기정통위)은 26일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인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방사선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국가방사선비상진료 등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에 대해 홍 의원은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적했다.
또 "과학기술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원자력의학원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1963년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출발한 원자력의학원(원장 이수용)은 원자력병원과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구성된 방사선의학 및 암 전문 연구·진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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