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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한번에 평생 면허 바뀔 듯

필기시험 한번에 평생 면허 바뀔 듯

  • 이현식 기자 hslee@kma.org
  • 승인 2006.05.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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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에 실기 포함하고 면허갱신제 도입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 내용

현행 한 차례의 필기시험으로 실시되는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해 2~3단계로 개선하자는 계획안이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 공청회에서 오영호 연구원(보사연)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계획안은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한번의 평가만으로 면허가 평생 유지되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미국의 의사 국가시험(USMLE)은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졸업 후 1년의 수련을 마친 뒤 3차 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부여한다"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추가해 2~3단계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안은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해 면허를 재부여하는 '면허갱신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오 연구원은 "간호사의 경우 미국·캐나다·영국·싱가폴 등 많은 나라에서 2~5년 단위로 면허 재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가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계획안은 밝혔다.

현재 보수교육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 진료를 하더라도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장·학교시설·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경우 보수 교육 대상이 아니다.

오 연구원은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 부문에 다시 진입할 경우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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