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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입법취지 훼손 말라

지역보건법 입법취지 훼손 말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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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으로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 거듭 건의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임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사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소장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의무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사라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보건·위생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으로 보건의무직을 선호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간호직으로까지 임용 대상 영역을 넓혀 나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말로는 다양해진 지역주민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려는 진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의사에 비해 비의사 출신이 업무협조가 훨씬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전형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의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도로 돼 있다. 이렇다 보니 2004년 말 현재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보건소는 전국 246군데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116군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 있다.

이래서는 지역 보건·의료행정이 제대로 수행될리 없다. 만에 하나라도 행정 편의를 위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져서는 안된다. 지자체는 지역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성실하게 지켜 나갈의무가 있다. 차제에 보건소장 의사 임용 예외 조항 자체를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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