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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사, 개별적 실시 법개정해야"

"학생건강검사, 개별적 실시 법개정해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5.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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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학생의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건강검사제도의 문제점으로 대두돼 온 단체검진 대신 학생 건강검사를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선별검사를 실시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함으로서 심각한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사업'을 예로 들고, "학교장이 사전에 학생에게 건강검사 쿠폰을 발행해 건강검사를 받게 하고, 의료기관이 학교장에게 쿠폰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등교 중지 조치와 관련, 의협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구체적 나열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신성적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한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출결에 대한 언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의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학교에 상주하면서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학교보건 및 교육환경개선법안'은 지난 1967년에 제정된 현행'학교보건법'을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을 구분·기술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입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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