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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자처방전사업 신중 추진' 촉구

의협 '전자처방전사업 신중 추진' 촉구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5.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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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환자 개인 진료 정보 유출 가능성 경고
'폐해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부터 마련해야'

▲ 의협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위헙을 지적하며 전자처방전 사업 시행시 이를 막을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보건의료정보체계(NHII)의 확립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처방전사업에 앞서 사업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 산하 전자건강기록(EHR) 연구사업단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법령이 미진한 상태에서 섣불리 전자처방전시스템을 도입하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유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중앙으로 집중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폐기 기한과 의무· 위반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자처방전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불법조제를 막기 위해 조제내역서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처방정보는 본인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새로운 전자처방전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교육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통상적으로 의약분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3~4곳에 약국 1곳 정도의 비율이 타당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1 : 1에 이르고 있어 전자처방전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문전 약국 및 대형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 현상이 지속돼 환자 유인행위가 가열된다"고 지적하고 의사 및 약사의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저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미명하에 저수가 정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시스템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전자처방전 운영 비용은 건강보험 등 국가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자처방전시스템 시행결과로 나온 통계자료가 의료정책의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획일적인 의료정책을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전자처방전 방식은 바코드· 무인전자처방전발행(KIOSK)· Web전송방식· 전자카드 등의 구체적인장·단점을 파악,의료계· 약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 끝으로 "전자처방전시스템 도입보다 의약품 바코드 활용 의무화 및 의약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자태그제 실시 등이 더욱 시급하다"며 "정부는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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