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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요양보험급여 법안 추진

치매·중풍 요양보험급여 법안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5.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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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 발의
방문간호,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 제공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서비스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국가보험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노인성 질환 및 장애를 겪는 국민에게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요양보장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노인성 질환자에 제공되는 요양서비스 급여를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현금급여로 구분하고, 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복지용구대여 및 주거환경개선비로 세분했다.

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외에 방문재활, 방문간호 및 지정된 요양관리의사의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를 포함함으로써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요양서비스 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얻은 시설이 지정을 받아 요양계획서에 따라 행하도록 했으며, 시·군·구에 평가판정위원회를 설치, 요양서비스의 인정 여부 및 그 등급을 판정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국민요양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시·군·구가 관리운영을 하되 보험료 징수 업무 등 일정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민요양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양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20%를, 40%는 보험료로, 4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토록 규정했다.

안명옥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치매, 중풍을 비롯한 노인성 질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돌보기 위한 개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국민을 돌보는 것은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노인성 질환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사회보험방식과 공공부조방식을 혼합한 장기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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