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월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본격 가동
의약품의 전체 유통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가짜의약품의 제조 및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태그제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마약류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에 전자태그방식(RFID)을 시범도입하며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자태그방식은 사물의 정보를 전자태그 형태로 부착함으로써, 사물 교류시에 일일이 열어보거나 꺼내보지 않아도 수량 및 내용물 등 모든 정보 교환을 가능케하는 것이다. 미FDA도 2006년까지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2007년엔 대부분의 의약품에 부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전자태그방식 도입을 통해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제고하고 병원내 약화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항암제, 마약류, 고가약국판매용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태그방식은 바코드를 대체할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코드에 비해 동시에 여러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고 정보저장량이 크다. 그러나 바코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기술검증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월 "전문약이 발기부전치료제 및 마약류 등의 유통투명화를 위해 전자태그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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