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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세계일보 '왜곡보도 시정' 요구

의협, 세계일보 '왜곡보도 시정' 요구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5.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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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중증환자 내쫓는다' 기사는 사실 왜곡
"시정 안하면 신문구독 거부운동 벌일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일선 병원들이 증중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세계일보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종합1면에 '돈에 눈먼 병원들 중증환자 내쫓는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입원한지 90일이 넘으면 건보요양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병상이 남아도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협은 12일 세계일보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 "이 기사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해 사실상 입원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현행기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마치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원 16일~30일째까지는 입원료 해당점수의 90%를, 31일째부터는 85%를 각각 산정하도록 돼 있고,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같은 속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는 의료기관들이 마치 병원 수익만을 위해 고통받는 장기 입원환자들을 강제로 내몬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왜곡, 오도된 부분을 시정 해 줄 것과 앞으로 의료현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와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일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전국 9만 의사회원과 전국 의사회를 통해 조직적인 세계일보 구독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세계일보 기사가 보도된 후 해명자료를 통해 "3개월마다 병원들의 강제퇴원이 반복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원료 차감제도는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90일'이라는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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