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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민간보험 부작용 통제장치 필요

시론 민간보험 부작용 통제장치 필요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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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협 (서울 강북구·신일병원장)

요즈음 케이블 TV를 보면 암 보험 등 질병에 관한 민간의료보험의 광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05년 국민건강 보험의 총요양 급여 비용이 24조원 정도인데 민간의료보험은 7조 5000억원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매년 1.5배씩 증가하고 있어 어떤 이들은 머지 않아 민간 의료보험이 공공보험을 추월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1980년대 초 암 보험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보충보험 성격의 의료비 보장보험(입원료·통원료·치료비 및 병실차액·간병료·특진료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발전하고 있다. 인구의 53%가 한 가지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의료보험이 증가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계속 급여 확대를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료보험 재정이 취약해져 공공의료보험이 의료비의 63.1% 밖에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빠른 속도로 고급화된 진료(고급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공공보험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병질환 위주의 상병구조변화,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저항 등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보험 업계는 기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보험법을 고쳐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도 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민간의료 보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부족한 공보험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공보험의 재원이 부족해 못하는 의료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환자들의 본인 부담 걱정을 많이 덜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정수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의료요구를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충족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 배제되거나 하는 보험사들의 선택이 일어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있을 수도 있다. 의료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남용이 초래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수도 있다.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은 아직은 '일정한 병에 대해 얼마'라는 정액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실손형 의료보험이 가능해졌고 머지않아 실손형이 더 많아질 것이다. 실손형이 되면 실제 들어간 진료비와 적정성을 따지게 될지도 모른다. 보험사들은 심평원의 의료정보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 자동차 보험같이 행정(청구·심사)까지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또 하나의 통제기관이 되는 것을 우려해야 된다. 그럼에도 공보험의 한계, 다양한 의료 요구의 증가, 보험사들의 사업범위 확대가 맞물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간보험은 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복지부와 의료계(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한 의료보험과 달리)의 손을 벗어나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만 받고 있다.

그런데 재경원은 늘어나는 의료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므로(연 3~4조원) 민간보험 확대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의료개방과 의료의 산업화와 연관하여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은 공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할 때라며 민간 의료보험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보험사들의 심평원 의료정보 제공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형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을 추진하려 하고 시민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이나 회원들도 민간보험이 큰 병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우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의협은 지난 2월 '민간의료보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의협은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재의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계속 급여확대만 하다 보니 보장성이 떨어지고 적정수가를 맞추지 못하며, 여러 면에서 통제 의료만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보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

의료계에서는 일부 병협 회원들을 중심으로 병의원이 개별적으로 보험사를 상대하면 보험사의 횡포에 대항하기 어려우므로 병의원이 민간의료보험협의체(KPPO)를 만들어 병원과 보험사간에 업무 효율화를 이루어 대처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즉 의료계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진료에 대하여 보험사의 과도한 개입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수가 적정화를 계속 이루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보완적 정액형 민간보험의 확산이 바람직하다.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책임지고, 보충급여 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참여하는 복층구조의 의료보장체제로 가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올 심평원과 보험사들의 의료정보 공유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어쩔 수 없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의 부작용을 통제할 장치가 없으므로 의사회나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경부·복지부·보험사·시민단체 등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기관들 사이에서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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