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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참여연대 형사 고발키로

의협, 참여연대 형사 고발키로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5.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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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권장치 22.7%는 허위사실로 의료계 명예 훼손
엉터리 통계 앞세워 항생제 처방률 공개 소송서 승소

▲ 사실이 아닌 WHO 항생제 권장치로 국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과다처방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참여연대가 의협으로 부터 형사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의사협회는 "허위통계를 인용해 의료계와 의료인을 항생제 과다 사용의 주범으로 매도했다"며 참여연대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 통계자료를 앞세워 마치 의료계와 의료기관이 항생제 남용을 부추겨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의료계와 의료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 강력 응징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 기준 약 27.4%로 WHO 권장치인 22.7%에 비해 여전히 높고, 특히 가벼운 질환에 속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처방률이 2004년 기준으로 59%에 이르는 등 남용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모든 책임을 의료계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인용한 WHO 항생제 처방율 권장치 22.7%는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통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데이터는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0년 초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연구원 등이 복지부 용역으로 진행한 '의약품 사용 평가 보고서'란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예멘의 연구에 따르면 이론적인 (항생제) 필요량은 22.7%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특정 국가의 이론상 데이터가 마치 WHO가 권장한 항생제 처방 기준치인 것처럼 둔갑해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참여연대는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의료계가 항생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에 항생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 할 것을 요구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복지부를 상대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라는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거의 모든 언론이 판결 결과를 일제히 보도하면서 가짜 'WHO 권장치'를 부각시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무차별로 깎아 내렸다.

그러나 이의경 보사연 연구원은 지난달 1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쓴 보고서의 'WHO 권장치'는 예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지난 2월 뒤늦게 "WHO 항생제 권장치 통계자료는 근거가 없다고 "고 인정했다.

의협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항생제 과다 처방 주장의 실체를 밝히고, 이를 통해 의료계 및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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