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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강도높은 약제비절감 정책 실시

9월부터 강도높은 약제비절감 정책 실시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5.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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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는 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협상 통해 결정
효과 우수한 약만 보험등재-고가약 처방 미개선기관 실사

▲ 3일 유시민 장관은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던 것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의 선별등재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게 하는 강도 높은 약제비 절감 정책 방침을 밝혔다.

신약의 등재여부와 보험약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이 9월부터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10시 매년 14% 정도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2011년까지 24% 이하(현재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29% 이상 차지)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약을 적정하게 복용하게 하고, 과도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약가'와 '사용량의 적정관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또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 위주의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하고, 비용 지불자인 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량의 감소를 위해 처방건당 품목 수 및 고가약 처방 등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의료계와 협력해 처방행태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기존 등재품목 중 보험급여실적이 없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우선 등재목록에서 제외하고,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품질이 미흡한 품목은 지속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재 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사용된 품목이나, 등재 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공단과 제약회사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약제비 증가의 주요 원인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절감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의료계가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 분을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처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개발한다.

복지부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통해 처방률 및 약품목수가 특히 높은 기관을 중점관리하고, 고가약 처방비중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해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평균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가 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밀심사 및 실사를 통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미 생산품목 자동퇴출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 검토 ▲의약품 유통정보를 의약품 공급업체 등에 제공해 판매관리 과학화 및 경쟁력 강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성립 등을 위한 약사법개정 추진 ▲의약품 물류 및 재고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 개선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 마련 ▲리베이트 등 의약품부조리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함께 관련단체 및 제약업계 등과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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