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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은 학대아동 100명 중 2명 불과

치료받은 학대아동 100명 중 2명 불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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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루 12건 발생, 피해아동은 방치
안명옥 "가해자·피해아동 치료 프로그램 절실"

아동학대가 하루에 12.6건이나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경우는 100명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전국 39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4633건에 달해 하루 평균 12.6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2105건(하루평균 5.7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특히 생명이 위급할 정도의 응급아동학대의 경우도 2002년 310건에서 2005년 60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도록 조치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피해 아동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건수는 194건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은 아동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가해자 역시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의 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의학적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사례관리와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4월 의사·교사 등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경기지역 초등교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20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왕눈이 교육'을 열어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주의·신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국 61개 병원내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했으며, 올해 2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지침서를 제작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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