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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국회, 의료사고 관련법 심의 돌입

국회, 의료사고 관련법 심의 돌입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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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입증책임 전환 등 큰 쟁점
의료계 반발로 통과 낙관 못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의료분쟁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 흠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 의료사고를 입은 환자측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원회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바꿔말하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걸어도 상관없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해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으며, 8대 중과실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특례'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료사고 전반에 대한 제반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아닌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기금조성 주체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포함돼 있는 것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다 형사처벌특례에 대해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이기우 의원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의료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법률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보완책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의적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임의 절차화 할 경우 조정에 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남발돼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특례제도 역시 "외국에서는 종합보험가입을 전제로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안 제목에 대해 '피해구제'란 용어 대신 '분쟁조정'을, '의료사고' 대신 가치중립적인 '의료분쟁'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이란 명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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