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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환자정보 제공 반대"

국회 복지위 "환자정보 제공 반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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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시
"민간보험회사로 유출되면 심각한 후유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공단이나 심평원에 환자의 개인 병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이 법안의 소관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측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문병호 위원장(열린우리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이 보험범죄의 조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자료는 주로 개인의 병력이나 치료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에 해당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보험조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협의회에는 생명보험협회 상무이사, 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 보험개발원 상무이사 등 민간보험업계 종사자들이이 포함돼 있다. 또 보헙업계 단체의 부서장들이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당수 민간보험회사 소속 직원들이 보험조사협의회나 실무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어, 만일 공단의 환자 정보가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이들 민간보험회사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만일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의료정보를 악이용할 경우,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험사기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요구권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김효석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의견서를 보내 "이 법안은 보험사기 등 범죄 예방 효과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 혼란 및 갈등의 후유증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인의 질병관련 진료기록은 정신질환· 유전질환· 성병 등 내밀한 병력과 과거력을 담고 있어 이러한 질병정보가 이윤 추구하는 사보험사(사금융사)에 제공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제10차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올 4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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