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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총회서 확실히 짚고 가야

면허취소 총회서 확실히 짚고 가야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4.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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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김재정·한광수 집행정지 불가 통보
한광수 전 회장 5월 10일부터 병원문 닫아야할 판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2000년 의권쟁취 투쟁에 앞장섰던 의료계 지도자들의 의사면허 취소 사태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해 오는 22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김 협회장과 한 전 회장의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14일 의협 측에 결정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심리 중인 상태다.

의협 공동변호인단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 18일 항고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 대표들에만 희생 강요 안 돼

한광수 전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당장 내달 10일부터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그는 현재 서울 마포에서 개원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마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 윤진열 서울 마포구의사회장은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은 전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의협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8만 회원 모두에게 물어야지 대표성만을 가지고 두 분에게만 짐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한광수 전 회장은 당시 의협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원들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분들의 천직인 의사 면허 취소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의사면허 없는 시마오 회장…국가 이미지 실추

4월 말 퇴임을 앞둔 김재정 협회장은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고 물러나게 됐다. 김 협회장은 향후 여러가지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의사면허가 박탈돼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특히 김 협회장은 지난해 9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 의사회들로 구성된 의료계 국제기구 '시마오(CMAAO)'의 회장에 취임했다.

당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 한국 대표가 의료계 국제기구의 회장에 오른 데 대해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젠 의사면허를 빼앗긴 한국 의료계 수장이 의료계 국제기구의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국가적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의협 대의원총회서 서명운동 전개

이번 사건과 관련, 의료계에선 의사의 직업적 소명을 상징하는 면허를 박탈하는 조치에 대해 분노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2000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사들이 느꼈던 좌절과 불만이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결집돼 표출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천희두 대한의사협회 고문은 "이번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분은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인데 자기와 관련 없다고 방치한다면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고문은 "도둑질이나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에 항거한 일을 두고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기를 죽여놓으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행위를 그냥 둔다면 차라리 사람 고치는 기술자라고 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의료와 사회 포럼'과 '민주의사회'는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면허 박탈에 항의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시행 중이다. 박양동 의료와사회 포럼 공동대표는 "각 시도의사회와 의사회 단체들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22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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