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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5:22 (일)
연명치료 중단…국회 "타당하다"

연명치료 중단…국회 "타당하다"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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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상정
전문위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적극 검토해야"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명치료 중단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이 환자의 치료중단 요구가 있거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치료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가 환자를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계에서는 이미 회복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이 사실상 관행적으로 허용돼오고 있다"며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환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외국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치료중단의 판단 기준을 뇌사판정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해야 하며,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이나 생계비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장치가 전혀 없으며,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치료를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보호자나 이를 승인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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