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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편법·탈법 인센티브 논란

공단, 편법·탈법 인센티브 논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4.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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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8억원 성과급 지출 승인
고경화 의원, 국민혈세로 돈잔치 주장

▲ 복지부가 예산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단의 편법·탈법 성과급 지급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위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편법·탈법으로 예비비 148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와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편법·탈법으로 예비비 148억원을 공단이 인센티브 지급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폭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005년 4월 산하기관(공단 등) 경영실적평가에서 10위를 한 공단은 124%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위를 한 심평원은 164%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공단에 대한 불법적인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한 결과 실질적인 추가 지급분은 심평원이 64%, 공단이 106%로 10위를 한 공단이 3위를 한 심평원보다 약 2배 정도 더 지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고 의원은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따르면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은 인센티브 전환금과 인센티브추가금으로 구성되며, 또 직원의 경우 인센티브 전환금은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있으면 예비비에서 설정된 성과상여금에서 충당하고, 없으면 인건비 항목(연봉)에서 전환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단의 경우 기존자체 성과상여급이 없어 인건비에서 100% 전환돼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2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공단은 기존자체의 성과상여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중 82%인 148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받아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106%나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2005년 12월 27일 복지부가 공단에 보낸 '2005년도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및 예비비 사용 승인 공문서'를 보면 "예비비(기관운영 성과급)를 인센티브 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공단 노사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명예퇴직기금(100억원)조성합의 등을 감안, 바람직한 노사문화정착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한정해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예비비를 인센티브전환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노사문화정착을 위해 2005년도에 한정해 예비비사용을 승인한 것은 국민혈세 148억이 공단의 돈잔치에 사용된 것을 방조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밖에도 "2005년 1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인 2004년에도 공단은 편법·탈법으로 143억원의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려고 시도했으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성과상여급제도는 고객인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과가 높은 산하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므로 탈법·편법적인 성과상여급지급으로 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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