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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 목청에 국회까지 '옳소'

선택진료제 폐지 목청에 국회까지 '옳소'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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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태 수석전문위원 "폐지시기는 병원 경영상황 감안해야" 주장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병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그러나 폐지 시기는 병원의 경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및 선택진료폐지에대한 의료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은 "선택진료제는 진료의사간 숙련도 또는 경험 등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의 질에 대한 차이를 진료비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에 부합하고, 환자의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위원은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2중 부담이고,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 공적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중에서 우리의 선택진료와 같이 의사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와함께 선택진료제가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며,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의 심화로 인한 의료자원의 분배 왜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락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택진료제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다만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져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병원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폐지시기까지 우선 선택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지난 1월 간담회를 열고 "선택진료제도는 현행 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 선택진료제는 종합병원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것을 일정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양쪽면을 보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선택진료제가 현실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앞으로 선택진료제를 둘러싼 의료계, 정부, 국회, 시민단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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