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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제기

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제기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04.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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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보다 면세 범위 좁아
의료재단연합회, 7일 정총서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7일 정기총회를 열어, 의료법인에 대한 불평등한 과세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가 같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비교할 때 불평등하게 부과되고 있는 데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7일 센트럴시티에서 개최한 '제2회 정기총회'에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등과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면세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평등한 세제 개선을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결의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학교법인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병원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액 면세받는 데 비해 의료법인병원에는 50%만 인정받고 있으며, 기부금 손금산입 허용범위도 5%만 인정받고 있다는 것. 또 학교법인병원 등에는 의료장비 등을 구입할 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만, 의료법인은 그렇지 않은 등 여려 불평등 요소가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토론에 나선 김정덕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연구위원은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으로 공중위생에 기여해야 하지만, 법인세법상에는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의료 취약지 등에 설립되어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교부금론·조세지출론·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해 조세우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세제 문제 뿐 아니라 공공요금·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고 불명확한 의료법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종호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이제는 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제 몫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억5000만원 규모의 2006년 예산을 확정하고, 연합회·지회·사무국 등의 운영 근거 마련, 부담금·기부금 등 재원확보책 신설 등을 추가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2004년 10월 출범, 현재 양방·한방·치과병원 등을 포함해 123개 병원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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