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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 추진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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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긍정적 검토
안명옥 의원 '민간기관 접종비용도 국가 부담해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기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노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기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명시했으며,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외의 요양기관(민간의료기관)에서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단지 국가 재정을 고려해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대신 일부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국민 편의 등을 위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안 의원의 제안을 담은 전염병예방법 대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논의키로 했으며,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심의키로 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접종비용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예방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인 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접종비용이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부담은 지역사회 접종률 향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점진적으로 예산의 확보를 통해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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