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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요양기간 건보의 9배

산재보험 요양기간 건보의 9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4.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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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노동부 자료 분석결과
재활관련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보다 최고 9배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원은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부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노동부의 200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산재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리 염좌의 경우 산재보험 환자의 평균요양일 수는 69일, 요양비용은 138만6000원이었으나 건강보험 환자는 8일, 1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산재환자가 82일, 236만2000원이었고 건강보험환자는 26일, 121만1000원이었다.

이에대해 윤 부연구원은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이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적절한 재활치료가 이뤄지기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요양 시작부터 사회복귀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없고, 재활서비스의 획일화 및 좁은 선택의 폭, 요양 초기부터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 요양이 끝난 후 직장복귀 가능성이 작아 생계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양종결을 회피하는 점 등을 요양장기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윤 부연구위원은 의료재활급여를 현실화하고 직업·사회재활급여의 범위와 수준 등 재활 관련사항이 산재보험법에 명시하는 한편, 재활관련 수가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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