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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예외지역 전면 재검토하라

분업 예외지역 전면 재검토하라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3.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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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불편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설정한 예외지역이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된지 오래다. 전문의약품 판매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 의약품의 불법판매도 성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들 약국에서 유출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구 유통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적발되더라도 고작 3일에서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그쳐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는가 싶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마침 식약청이 다음달부터 한달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판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고 하니 다시 한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식약청과 심평원·지자체 관계자 등 16개조 64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과연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예외지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탈법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만약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제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에 대한 바코드제를 시급히 도입해 불법유통 루트를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시켜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분업 예외지역을 국민건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환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미명 아래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종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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