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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진료비 면제혜택은 의료법 위반?"

"건진진료비 면제혜택은 의료법 위반?"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6.03.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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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유권해석과 함께 적절한 조치 요청
건강관리협, 교직원들에게 건진진료비 면제 공문 발송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의뢰했다.

의협은 27일 공문을 통해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학교건강검사 규칙과 관련, 일선 학교 교직원 검진에서 진료비 면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문을 일괄 발송함으로써 의료법상 부적절한 건강검진 진료비 면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건강관리협회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3항의 환자유인행위 등 금지규정에 어긋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것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행위·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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