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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에 의료계 양극화 우려

의료광고 허용에 의료계 양극화 우려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03.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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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병원경영연구원 주최 '의료광고' 심포지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할 경우 의료기관 간 과잉경쟁과 수익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24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대한병원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의료광고 허용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은 "병·의원들이 현재 허용되는 의료기관 이름이나 진료시간 등의 의료광고만으로는 다른 병원과의 차별성이 없어 사실상의 병원 광고는 전무했다"며 "그러나 향후 시술방법이나 의사의 학력에 대한 광고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광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문병원이나 피부과·성형외과·비뇨기과 체인형태를 갖춘 병원들은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며 "이 경우 병원들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사는 "의료광고의 전면 허용이 경쟁력 없는 병원을 도태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러한 경쟁이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의료광고 허용은 의료계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쟁력과 자금력이 있는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고를 통해 효과적인 병원 홍보를 촉진하고 병원경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고종관 중앙일보 기자는 "광고업계는 새로운 광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에 현재 800억 시장이 2000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며 들떠 있는 분위기여서 문제가 있다"며 "의료광고가 허용된다고 해서 의료인들을 부추기는 등 과당경쟁을 하면서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올바른 홍보와 계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비의료인의 유사의료광고 행위가 사실 더 심각하다"며 "의료를 빙자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무분별한 광고의 확대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 심의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 팀장은 "의료광고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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