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국고지원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국고지원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3.23 11: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우진 교수,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서 주장
"직장·지역가입자 불평등 완화 위해 필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현행 급여비 지원방식에서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보건분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우진 연세의대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불형평성 등 현행 국고지원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서 정 교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는 2010년 약 5조원, 2050년에는 약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행 진료비 지출에 연동한 국고지원방식 하에서는 정부가 진료비 급증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이 수동적으로 국고를 무한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고지원 방식은 사후적 지불방식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및 관리운영비 절감 노력을 배가할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해 지불능력이 낮은 직장가입자가 실질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진료비를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 교수는 국고지원 방식을 현행 사후적(retrospective)으로 급여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전적(prospective)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수급권자를 ▲저소득층(제1최하위) ▲저소득층(제2최하위) ▲중·고소득층으로 나누고 각각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해 각각 대상자와 사용자(직장의 경우),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같은 방안의 장점으로 △정부가 국고지원규모를 사전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평가와 지원액을 연동시킬 수 잇으며 △보험료 체납자가 감소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 완화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정 교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방안이 정부의 지원 규모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전체 정부재정지원규모를 국고 지원 대상자그룹의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해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