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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확대 강력 반대

병협,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확대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3.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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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주장 정면 반박…국회에 반대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병협은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 않은 채 오히려 건강권과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은 처사다"고 질타했다.

병협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이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병협은 "개별환자의 특성과 약물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와 질병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실례로 심장병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차이가 생긴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선진국 중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프랑스·영국·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차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 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 품목에 이르지만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사안이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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