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취소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취소에 따라 생명윤리법 흠결
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연구승인을 취소한 것은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황 교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해 왔던 연구자들에 대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칙 제3항에 따라 연구를 계속해 왔다. 황 교수는 2005년 1월 12일 복지부로부터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승인받을 당시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제출,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황 교수측에 연구 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황 교수는 논문의 재제출과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최소처분을 유보하거나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황 교수측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이미 게재된 논문을 요구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들어 '재제출'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취소된 논문이 향후 '재수록'될 경우 새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사이언스 측에 재수록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 핵이식 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보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