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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기를 왜 입양해야 하지?

내 아기를 왜 입양해야 하지?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3.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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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생시 유전적 친자라도 입양해야
10여가지 달하는 불임치료별 규정 마련 필요

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불임치료 시술 유형에 대한 법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인공수정 또는 대리모로 태어난 아이의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응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학술이사는 15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법제사법위) 주최로 열린 '인공수정가족법 제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 이사에 따르면 현재 불임 치료의 유형은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4가지,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10가지 등 총 14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각 유형에 따라 어떤 아기는 친자로 입적이 가능하고 어떤 아기는 입양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의 정자를 아내의 몸 속에서 인공수정시켜  출산했을 경우에는 친자 입적이 가능하지만, 똑같은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일지라도 체외수정을 통해 제3의 다른 여성의 몸에서 출산했을 때에는 입양을 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민 이사는 "유전학적으로 자신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해야 하는 모순 때문에 대리모가 의뢰여성의 이름으로 임산부 진료를 받고 출산하는 불법행위가 음성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리모 임신 또는 대리 출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정자나 난자 공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앞으로 관련법 제개정시 ▲각각의 시술 유형별 허용여부와 허용범위 ▲친부·친모의 정의 및 권리와 의무 ▲공여자들에 대한 법적 권리와 제한 ▲출생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은정 교수(경북대 법대)는 인공수정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해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선천성 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기의 경우에는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태어난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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