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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회서 논의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국회서 논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6.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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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청원심사소위 '긍정적 검토'
의료계 '결사반대'- 실현가능성은 낮아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청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선미·열린우리당)는 지난 2일 제1차 청원심사소위 회의를 개최하고 2004년 11월 이상락 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에관한청원'을 심의했다.

이 청원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이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돼 있는 것을 '의료기사는 의사의 의뢰를 받아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변경,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또 임상병리사·방사선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의 경우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

청원심사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원의 내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에 참석한 모 의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청원 내용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김선미 위원장과 장향숙(열린우리당)·이성구(하나라당)·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이다.  

소위는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이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청원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미 2003년 1월 물리치료사협회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을 청원하자 강력히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굳이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청원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는 판시를 내려 의료기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내렸다.

또 주무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료기사의 면허 일탈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 역시 이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은 타 직역간의 형성평 문제에 대한 고려와 의료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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